국민연금·기초연금·퇴직연금 모든 정보!
18년 만의 대개혁! 보험료율·소득대체율 변경
| 2026년 국민연금 개혁 핵심 | |||
|---|---|---|---|
| 항목 | 현행 (2025) | 개편 (2026~) | 변화 |
| 보험료율 | 9% | 9.5% | +0.5%p (매년 0.5%씩 → 2033년 13%) |
| 소득대체율 | 41.5% | 43% | +1.5%p (수령액 증가) |
| 지급보장 | 명시 없음 | 국가 보장 명문화 | 헌법적 보장 |
| 군복무 크레딧 | 6개월 | 전체 복무기간 | 최대 12개월 |
|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월소득 | 현행 보험료(9%) | 2026년(9.5%) | 인상액 | 본인부담(50%) |
| 200만원 | 18만원 | 19만원 | +1만원 | 9.5만원 |
| 309만원 | 27.8만원 | 29.3만원 | +1.5만원 | 14.7만원 |
| 400만원 | 36만원 | 38만원 | +2만원 | 19만원 |
| 590만원 | 53.1만원 | 56.1만원 | +3만원 | 28만원 |
| 637만원(상한) | 57.3만원 | 60.5만원 | +3.2만원 | 30.3만원 |
|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(가입기간별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월소득 | 10년 가입 | 20년 가입 | 30년 가입 | 40년 가입 |
| 200만원 | 약 25만원 | 약 50만원 | 약 75만원 | 약 100만원 |
| 309만원 | 약 32만원 | 약 64만원 | 약 96만원 | 약 128만원 |
| 400만원 | 약 38만원 | 약 76만원 | 약 114만원 | 약 152만원 |
| 590만원 | 약 48만원 | 약 96만원 | 약 144만원 | 약 192만원 |
| 국민연금 수령 나이 | |||
|---|---|---|---|
| 출생연도 | 수령 시작 나이 | 조기수령 (최대 5년↓) | 연기수령 (최대 5년↑) |
| 1953~1956년생 | 61세 | 56세 (30% 감액) | 66세 (36% 증액) |
| 1957~1960년생 | 62세 | 57세 (30% 감액) | 67세 (36% 증액) |
| 1961~1964년생 | 63세 | 58세 (30% 감액) | 68세 (36% 증액) |
| 1965~1968년생 | 64세 | 59세 (30% 감액) | 69세 (36% 증액) |
| 1969년 이후 | 65세 | 60세 (30% 감액) | 70세 (36% 증액) |
• 임의가입: 전업주부·학생도 가입 가능 (월 9만원~)
• 임의계속가입: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납부 가능
• 연기연금: 5년 연기 시 36% 증액 (연 7.2%씩)
• 추납제도: 과거 미납분 추후 납부 가능
저소득 노인부터 단계적 인상!
| 2026년 기초연금 인상 계획 | |||
|---|---|---|---|
| 연도 | 대상 | 월 수령액 | 비고 |
| 2025년 | 65세↑ 소득하위 70% | 최대 34.3만원 | 현행 |
| 2026년 | 생계급여 수급 노인 | 40만원 | 우선 인상 |
| 2027년 | 전체 소득하위 70% | 40만원 | 전면 확대 |
|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| |||
|---|---|---|---|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(예상) | 변화 |
|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| 월 228만원 이하 | 월 240만원 이하 | ↑12만원 |
|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| 월 364.8만원 이하 | 월 388만원 이하 | ↑23만원 |
| 대상 연령 | 만 65세 이상 | 동일 | |
| 대상 비율 | 소득 하위 70% | 동일 | |
| 기초연금 수령액 유형별 | |||
|---|---|---|---|
| 유형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(1인당) | 특징 |
| 국민연금 無 | 40만원 | 32만원 | 최대 수령 |
| 국민연금 少 | 35~40만원 | 28~32만원 | 일부 감액 |
| 국민연금 多 | 20~35만원 | 16~28만원 | 연계 감액 |
| 부부 동시수급 | 각 20% 감액 | 부부감액 | |
| 기초연금 제외 대상 | ||
|---|---|---|
| 제외 유형 | 해당자 | 비고 |
| 공무원연금 | 퇴직연금·유족연금 수급자 |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제외 |
| 사학연금 | 퇴직연금·유족연금 수급자 | |
| 군인연금 | 퇴역연금·유족연금 수급자 | |
| 별정우체국연금 | 퇴직연금·유족연금 수급자 | |
•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선: 생계급여+기초연금 동시수급 시 일정비율 추가지급
• 복수국적자 조건 강화: 성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필수
• 해외 소득·재산 신고 의무화
세액공제 최대 148.5만원!
| 퇴직연금 유형 비교 | |||
|---|---|---|---|
| 구분 | DB형 (확정급여형) | DC형 (확정기여형) | IRP (개인형) |
| 운용 주체 | 회사 | 근로자 | 개인 |
| 수령액 | 근속연수 × 평균임금 | 납입금 + 운용수익 | 납입금 + 운용수익 |
| 투자 위험 | 회사 부담 | 본인 부담 | 본인 부담 |
| 중도인출 | 불가 | 제한적 | 제한적 |
| 추천 대상 | 임금상승 기대자 | 투자 관심자 | 세액공제 희망자 |
| 2026년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| |||
|---|---|---|---|
| 구분 | 연금저축 | IRP | 합계 |
| 납입한도 | 600만원 | 300만원 | 900만원 |
| 공제율 (5,500만↓) | 16.5% | 최대 148.5만원 | |
| 공제율 (5,500만↑) | 13.2% | 최대 118.8만원 | |
| ISA→IRP 전환 | 추가 10% (한도 300만원) | +최대 30만원 | |
| 연금 수령 시 세율 | |||
|---|---|---|---|
| 수령 나이 | 연금소득세 | 퇴직소득 세율 | 비고 |
| 55~69세 | 5.5% | 퇴직소득세의 70% (10년↑ 60%) | 조기수령 |
| 70~79세 | 4.4% | 적정수령 | |
| 80세 이상 | 3.3% | 최저세율 | |
| 일시금 수령 | 기타소득세 16.5% | 세금 폭탄! | |
• 퇴직금 IRP 이전: 퇴직소득세 30% 감면 (10년↑ 40%)
• 연금수령: 일시금보다 세금 대폭 절감
• 55세 이전 인출: 기타소득세 16.5% 부과 (손해!)
연금저축펀드 vs 연금보험
| 연금저축 상품 비교 | |||
|---|---|---|---|
| 구분 | 연금저축펀드 | 연금저축보험 | 연금저축신탁 |
| 운용사 | 증권사 | 보험사 | 은행 |
| 수익률 | 높음 (변동) | 낮음 (안정) | 낮음 (안정) |
| 원금보장 | 없음 | 있음 | 있음 |
| 수수료 | 낮음 | 높음 | 중간 |
| 중도해지 | 자유로움 | 해지환급금 손실 | 자유로움 |
| 추천 대상 | 투자 관심자 | 안정 추구자 | 보수적 투자자 |
| 연금저축펀드 vs IRP 비교 | |||
|---|---|---|---|
| 항목 | 연금저축펀드 | IRP | 승자 |
| 세액공제 한도 | 600만원 | 900만원 | IRP |
| 위험자산 한도 | 100% | 70% | 연금저축 |
| 중도인출 | 자유로움 | 제한적 | 연금저축 |
| 퇴직금 이전 | 불가 | 가능 | IRP |
| 수수료 | 낮음 | 0.2~0.5% | 연금저축 |
1️⃣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(공격적 투자)
2️⃣ IRP 300만원 (추가 세액공제)
3️⃣ 퇴직금 IRP 이전 (절세)
→ 세액공제 최대 148.5만원 + 퇴직소득세 30% 감면!
연금별 과세 체계
| 연금 유형별 과세 | |||
|---|---|---|---|
| 연금 종류 | 납입 시 | 운용 시 | 수령 시 |
| 국민연금 | 소득공제 | 비과세 | 연금소득세 |
| 퇴직연금 DC/IRP | 세액공제 | 비과세 | 연금소득세 3.3~5.5% |
| 연금저축 | 세액공제 | 비과세 | 연금소득세 3.3~5.5% |
| 기초연금 | 완전 비과세 | ||
| 연금소득 종합과세 기준 | ||
|---|---|---|
| 연간 연금소득 | 과세 방식 | 세율 |
| 1,200만원 이하 | 분리과세 (종결) | 3.3~5.5% |
| 1,200만원 초과 |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| 6~45% 또는 16.5% |
• 연간 1,200만원 이하로 분산 수령 (분리과세)
• 80세 이후 수령 시 세율 3.3%
• 부부 분산: 각자 1,200만원씩 수령
• 연기연금: 수령 연기 시 연 7.2% 증액